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86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25. 08:20경 장소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주유소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외로부터 2차로로 가로로 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함 보험금지급액 12,551,6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주유를 마치고 서행으로 도로에 진입하였는데도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도로로 진입이 금지된 노면지시를 위반하고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다차로, 급진로 변경한 것인 점,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급제동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급진입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진입방법이 아닌 도로외 진입을 위하여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잘못이 큰 점, 한편 원고 차량이 2, 3차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서행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