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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71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8. 13: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64 철산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금천대교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더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는 2016. 6. 24. A에게 자기차량보험금으로 5,40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매각대금 91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진로변경의 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차로변경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 사이의 차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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