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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21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차 용 증 일금 : 삼억구천만원정(\390,000,000) 상기 금액을 2002년 12월 20일경에 차용한 바 있으며, 위 상기 금액을 2008년 3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주) 양동이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C APT 현장에서 정산하여 이익금 중 일부 상기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2008. 1. 22. 원고 (서명) 피고 귀하 원고가 2008. 1.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증을 기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23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2014. 4. 23.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4. 5. 1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무효이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1억 7,6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시 원고가 추진하던 재건축 개발 사업에 피고가 투자한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강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이 실제로 돈이 지급된 날로부터 5년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된 사실, 그 전에 같은 내용을 적으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서류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급 액수와 목적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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