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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74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이 문서가 C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피고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언제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채권을 이종사촌 여동생인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4. 28. C로부터 차용한 돈 24,000,000원을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 C는 2015. 8. 무렵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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