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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19나8274
차용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C은 2011. 11. 16. 원고에게 대구 중구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O’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 C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2012. 6. 5.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을 2013. 10.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 원고는 2012. 6. 20.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박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이미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원고가 위 차용증서의 작성을 종용하는 등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이므로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들이 취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취소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함. 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강박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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