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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08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23.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여금 2,100만 원, 변제기 2018. 4. 20.로 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1,85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원고의 모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피고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1,855만 원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해당 금액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채무는 원고 및 C이 위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여부 살피건대, 위 1,855만 원이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2,100만 원 중 해당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25., 2015. 9. 30. 및 2015. 10. 12. 각 1,000만 원, 2015. 9. 30. 1,1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 내지 1,190만 원, 계 불입금 납입기간 2015. 2월부터 2016. 10월까지로 하는 번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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