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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18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게『십삼억 원을(이자별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상기 금액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돈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소외 회사)에 투자된 돈일 뿐 피고가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각서는 소외 회사의 사업실패 후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 강박으로 피고의 의사결정 능력이 극히 제한 또는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가 위 각서에 의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돈이 당초 소회 회사의 사업에 투자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에 의해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 채무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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