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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9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근무하는 ‘E 주점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수개와 맥주 박스를 위 피해자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완 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인중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맥주병 등을 던지던 중 위 맥주병 파편이 길가로 튀어 위 가게 앞을 지나던 피해자 G( 남, 22세 )에게 맞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새끼야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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