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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04:50 경 경주시 C에 있는 ‘ ’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속칭 2차( 성매매 )를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 D을 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여자를 때리고 그럽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턱 부위 종 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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