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은...

이유

1.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1. 피고인은 2013. 11. 8. 2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을 시내버스 23번에 승차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을 보고 “아줌마 남자지. 뭐 훔쳤냐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2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을 시내버스 23번에 승차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을 보고 “아줌마 남자지. 뭐 훔쳤냐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사실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근을 1회 손바닥으로 쳤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폭행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