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2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소재 독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53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28세)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냥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5531번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뒤쪽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