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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2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소재 독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53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28세)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냥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5531번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뒤쪽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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