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8.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08:02경 C 7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0 열우물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비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0. 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8:34경 E 28-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07 쌍마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비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