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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402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2019고합402] 피고인은 2019. 8. 1. 18: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서점 앞길에서 D회사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을 지나던 18:20경 위 시내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수 분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2019고합454] 피고인은 2019. 6. 16. 21: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서, ‘H 맥주축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19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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