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54-1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동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감싸 안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동 가구거리를 경유하는 D 시내버스에서 위 피해자 C이 버스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쪽 의자에 앉자 뒤따라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좌천동 가구거리를 지날 때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비비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 강제추행 부분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위 1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8. 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위 일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