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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8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가는 5524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옮겨 붙어 앉은 후 상반신과 팔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비비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LG 지프로2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먼무음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과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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