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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10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21:30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를 지급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출입문 셔터를 내린 후, 가지고 온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약 13일 동안 위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는 등 출입문을 통하여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5. 20.경 위 E커피숍의 위 상가 내 복도와 연결되는 문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로 잠그고, 2011. 5. 27.경 위 문의 옆에 위치한 유리로 된 창틀{D은 처음에는 큰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4쪽), 이후 “옆에 있던 창문을 가리는 셔터”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2쪽), D이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48쪽)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진을 대조하여 보면 문이라고 보기 어렵다}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로 잠근 사실, 그런데 위 E커피숍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잠근 문 외에도 상가 밖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2개의 문(피고인이 잠근 문의 맞은편 벽과 왼쪽 벽에 각 위치하고 있다)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열린 2개의 문을 통하여 위 다방 영업을 계속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E커피숍의 3개의 문 중 1개의 문을 잠갔다는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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