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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A 동 지하 10-4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2015. 2. 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050만 원, 월 임차료 2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 (2017. 2. 4.까지) 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 커피숍’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임의로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7. 18:00 경 위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커피숍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 지서( 답변서), 영수증

1. E 커피숍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고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았음에도 임차 물을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위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는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위 상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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