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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1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함께 2012. 4. 20. 06:00경부터 09:50경까지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헬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46,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헬스장 4층에 들어간 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출입문에 걸어 잠그고, C, D, E, F, G, H는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헬스장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헬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을 잠근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2. 3. 25.경 이 사건 헬스클럽의 공사를 마친 후 철수하였고 이 사건 헬스클럽은 2012. 3. 26.부터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일행들과 함께 보수공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헬스클럽 영업을 위하여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4층 헬스클럽으로 들어간 후 직원이 3층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내려간 사이 미리 준비하여 온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근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실제로 보수공사를 하지는 않은 사실, 이후 피해자 및 헬스클럽 회원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아니하여 헬스클럽 회원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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