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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149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확한 발파물량을 확인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워 두고 피해자들을 기다린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08:00 이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4. 29. 공사현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다음 날 08:30 경 피해자 H가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음에도 자물쇠를 열어 주지 않아 1시간 정도 다툼을 벌인 사실, 2015. 5. 2. 07:05 경 피해자 H가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출입문을 열고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08:00 경 다시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근 사실, 2015. 5. 4. 07:00 경 피해자 H가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음에도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놓고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자르려는 피해자 H를 저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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