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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9 2018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주식회사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카지노사업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내면 필리핀에 있는 호텔카지노에 투자하여 이득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주고 매달 10일에 원금의 10%를 주겠다,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말만하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1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2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논산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 F 에게 카지노사업관련 사업설명을 하면서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C 소유 호텔 2곳이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필리핀에 있는 호텔카지노에 투자하여 이득금이 생기면 매달 투자원금의 10%를 줄 것이고, 투자 원금은 1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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