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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1 2018고단67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Y, AM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고 2018. 3. 29., 2018. 5. 23., 2018. 9. 20.,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사기로 2년 6월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M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676」

1. 피고인 Y,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Y는 2016. 6. 8.경부터 2017. 3. 7.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A으로부터 투자 상황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AM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위 C의 교육이사로 근무하며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 설명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인가나 등록 없이 2016. 8.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주식회사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B에게 ‘필리핀에 있는 호텔카지노에 투자하면 이득금의 10%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8,200,000원을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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