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고합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1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대부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도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라. 나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면 대부업체에 그 돈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중 일부를 대부업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높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71』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부평구 Y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맡기면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로 손해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

남편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전당포를 하여 수익이 나고, 강원랜드나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매달 이자로 1.4~1.5%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