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8.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24.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6-7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 옆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59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및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 1명과 합의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