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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9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및 골프존 회원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 내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보았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ㆍ후 행적 및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감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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