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7.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23:48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317호실에 환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