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와 엔화 4만 엔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 01: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184,000원 및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G,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발췌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CCTV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