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2:25 경 술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만취가 의심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편도 3 차로 도로를 떡 전교사거리 쪽에서 영휘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5. 02:25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계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모습을 보고 음주 감지를 실시하여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