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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2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사채업자인 F과 G에게 빌린 돈 중 7,100만 원은 수수료 및 선이자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억 3천만 원이고, 그 중 3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는 1억 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이 2017. 5. 8.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차용증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의 명목으로 H과 피고 사이에 돈이 수수되었다

거나 수수료 및 이자로 7,10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계좌에서 1억 7,100만 원이 B의 통장으로 지급된 이상 원고가 아닌 H이 피고와 B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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