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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노4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M 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과 2016. 9. 30. 업무 대행 수수료 43억 원의 5% 인 2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업무 대행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확약 서 이외에 추가로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이 N에게 2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업무 대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조합의 업무 대행료 지급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조합의 업무 대행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분담금 계좌에서 그 집행이 가능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 N에 피해자 조합의 분담금 계좌에 있는 3억 원을 업무대 행료로 지급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임무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은 N으로부터 기지급한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일주일 뒤에 반환 받았으므로, 결론적으로 N에 이 사건 확약에 따른 2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바,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벌금 1,000만 원,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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