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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단248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경 원고에게 원고 부친 소유인 파주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의 도로 사용승인 인감을 수령함에 있어 2007. 8. 31.까지 1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각서의 의무 이행으로 원고에게 E 명의로 2007. 7. 13. 3천만 원, 2007. 10. 2. 7천만 원을, 피고 명의로 2007. 10. 19. 5천만 원을 각 지급하고, 공탁금 2천만 원을 원고가 수령하여 합계 1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토지이용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오전에 3천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같은 날 오후에 이미 지급받은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만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7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진입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사용에 필요한 서류만을 교부하였으므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의 대가로는 위 이행각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은 없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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