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0. 12:2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2층 복도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79세)이 놓아둔 세탁기를 치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세탁기를 치우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게 영감꺼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주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7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타다 파손된 자전거의 수리를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1:45경 영주시 F건물 2층 복도에서, 사실은 G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65세)에게 G호에 거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