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6. 17: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여, 64세)의 왼쪽 턱 부위를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6. 17:08경 위 B아파트 E동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2층과 3층 계단 중간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50cm×52cm)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와 1층 현관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문(강화유리 84cm×186cm) 1개를 오른발로 걷어차 깨뜨려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9. 15:00경까지 위 B아파트 G호에 살던 임대인이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G호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G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CD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