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9. 6. 8. 23: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로 영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순찰자를 들이받아 수리비 1,0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5. 23. 01:41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출입문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광고용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고단478』 피고인은 2019. 6. 8. 23:21경 영주시 L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사진, 견적서 영수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