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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노9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가 2주간 상처부위에 깁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방어하기 위하여 양손을 내밀었는데 이때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2쪽),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았고 그러다가 서로 밀치는 시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49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치는 등으로 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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