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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12 2019노30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방이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이 가방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갈 때 가방이 없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처음 112 신고를 할 때 피고인이 차를 훔치려 한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안 조수석에 있던 가방을 피고인과 E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49쪽). 그러나 피해자는 검사에게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도망가기 급해서 피고인이나 E이 가방을 어떻게 가져간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그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55쪽). ③ 또 피해자는 가방이 있던 위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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