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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12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가 “피고인이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억하며 얼굴을 감싸 쥔 뒤 피고인의 손에 든 물건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시각이 05:30경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상해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E과 G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는 물건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긁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거기에다가 ① G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C식당 앞에서 들고 있던 돌멩이가 증거기록 제3쪽의 사진 속 돌멩이(이하 ”이 사건 돌멩이“라고 한다)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약 190m 떨어진 버스터미널 승강장 부근에서도 이 사건 돌멩이를 들고 있었고, 당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싸우느라 이 사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 98쪽),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억하는 소리를 내기 전후로 피고인이 계속 돌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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