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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20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자해한 후 촬영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5쪽)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당심에서 피해자의 경우 파출소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병원에 급히 가야 된다고 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피해부위를 촬영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빼러 간다고 하면서 가게를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고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비키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시에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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