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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2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802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2012. 2.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217 피고인은 2012. 10. 26. 22:40경 울산광역시 동구 C 화장품가게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오공본드 주식회사의 공업용 본드(상표 : 오공본드 601)를 흰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2고단3616 피고인은 2012. 9. 30. 12:55경 경기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주입하고 비닐봉지의 입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밀봉한 후 고무호스 끝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공본드 601 구성성분 첨부 등)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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