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캠프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5. 7. 1.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부근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5. 7. 6.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