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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109 (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3.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대전 대덕구 B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게 된 같은 팀 소속 팀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14. 9. 3. 16: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본부장의 모친상에 피해자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본부장에게 잘 보여서 얼마나 잘되나 보자, 당장 팀을 해체시켜 피해자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팀원인 피해자를 해고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17.자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9. 17. 21:30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밝혀, 그 사실을 당신의 남편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쥐약을 먹고 죽겠다. 그러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 혈서로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사람과 불륜의 삼각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동료인 D 및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다가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갔다는 말을 당신의 아들이 하였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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