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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8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B은행에서 4.8%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자신을 B은행 영업부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현재 기 대출이 많아 B은행 대출상품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D에서 기존에 당신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상환확인이 되면 B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돈이 입ㆍ출금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당신이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환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위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C 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 위 C 부장이 소개한 D G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은행 우장산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I이 입금한 1,9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1:10경 같은 건물에 있던 J 우장산역점 앞 도로에서 K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G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E은행 마곡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에 M이 입금한 1,500만 원과 I이 입금한 1,900만 원 중 미처 인출하지 못한 2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강서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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