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와 피해자 C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갈취 피고인은 2016. 3. 26.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과 같이 잤느냐,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신이 집에서 남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도 있다, 애 엄마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 남편에게 말하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8. 경 창원시 진해 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보상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4. 29. 경 창원시 진해 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과 당신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다,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 비용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교부 받아 그 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합계 12,946,731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합계 20,873,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