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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4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스카이 휴대폰 1대(증 제1호)가 압수되었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교제하던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귄 사실을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있는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고지해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7. 11:45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직접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있는 집 안으로 금방이라도 들이 닥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5:30경부터 같은 달 17. 13:37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집 대문 사진을 다시 전송하고, 수회에 걸쳐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을 가만히 안 둘거야, 큰일 만들어 버려야지, 당신을 편하게 안 둘거야, 호텔에서 찍었던 사진을 시누이에게 보내 주었어, 그 사진을 당신이 사는 동네에 다 뿌릴거야, 내일 페인트를 사서 당신의 동네에 쓸거야, 당신이 옷을 안 입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을까, 베트남에서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찾을 거야, 페인트를 사서 C 다방이라고 쓸 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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