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스카이 휴대폰 1대(증 제1호)가 압수되었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교제하던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귄 사실을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있는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고지해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7. 11:45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직접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있는 집 안으로 금방이라도 들이 닥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5:30경부터 같은 달 17. 13:37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집 대문 사진을 다시 전송하고, 수회에 걸쳐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을 가만히 안 둘거야, 큰일 만들어 버려야지, 당신을 편하게 안 둘거야, 호텔에서 찍었던 사진을 시누이에게 보내 주었어, 그 사진을 당신이 사는 동네에 다 뿌릴거야, 내일 페인트를 사서 당신의 동네에 쓸거야, 당신이 옷을 안 입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을까, 베트남에서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찾을 거야, 페인트를 사서 C 다방이라고 쓸 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