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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692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와 면담을 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1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직원인 C실장이 연하의 남자와 모텔에서 간통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통나서 지금 별거 중에 있으며 그 간통한 남자는 A에게도 3,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남자이다. 오빠가 E에게 전화해서 C실장은 행실이 부정하니 C실장을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6. 14. 18: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전화받어 A 이름 팔고 장난 쳤는데 양아치 행동 하지말고 전화받어 F사장 G 만나서 너 시아버지 찾아갔어 네 행동에 책임묻겠다 인격이 양아치 무슨 남의일 대행 너한데 무슨 자격으로 사채독촉하고 고발장넣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19: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 팔고. 장난쳤는 죄가 용서못하니 빨리전화죠라 수원으로 가기전 빨리전화 매일 찾아갈거다 아주 교활년 너 실랑이랑 사건 너무 잘아는데. F사장부인이라면. 아주 교활년이다 그정도뿐안되니. 그런 야비한 생동하지 아주나쁜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3 피고인은 2012. 6. 14. 1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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