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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2007. 12. 28. 취임하여 2012. 2. 16. 사임하였다)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호텔(이하 ‘G 호텔’이라 한다)의 철거 및 개축사업을 위하여 2010. 10.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2. 2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6. 27. 해임되었고, H는 2011. 6. 2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7. 4. 해임되었으며, I은 2012. 7. 17. C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2012. 7. 17.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1. C로부터 G 호텔의 철거용역업무를 발주받기로 하는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3. 24. 위 철거용역 이행보증금 반환의 담보로 용인시 수지구 J 지상 4층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2.경부터 2011. 5. 6.경까지 철거용역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추가로 C에게 지급하였다. 라.

C가 피고에게 철거용역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고는 2011. 12. 20. 차용인을 피고, 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K(대리인 L)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일금 5억 원 상기 금액을 피고는 K에게 현금으로 아래와 같은 차용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차용 조건 -

1. 상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는 서울 노원구 M 소재 N아파트 15동 308호(소유주 원고)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은 차용금의 120%인 일금 6억 원의 근저당 설정을 제공하기로 한다.

2. 상기의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이외의 이자로서 피고는 K에게 최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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