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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8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신발 부품의 공급, 금전 차용 또는 보관 등 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3. 14.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3. 8. 1.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하고, 이에 따라 차용한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는 월 2%로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3. 14. 37,000,000원, 2013. 7. 3. 1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13. 4. 30.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조로 30,000,000원을, 2013. 7. 12. 그 밖의 차용금의 변제조로 54,275,000원(= 50,000,000원 4,27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용잔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금은 86,000,000원, 그 밖의 차용금은 47,000,000원(= 37,000,000원 1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잔금 48,725,000원{= 이 사건 차용금의 잔금 56,000,000원(= 86,000,000원 - 30,000,000원) - 그 밖의 차용금의 초과변제금 7,275,000원(= 54,275,000원 -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돈 8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원고의 요구로 C에게 송금하여 보관금이 30,000,000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장차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합계 80,000,000원에 이자 6,000,000원을 더한 86,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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