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7.12 2019나20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6,877,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부동산매각대금 횡령 부분 4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5,877,351원(= 256,877,351원 - 4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① 119,927,108원 상당의 대여금 및 특허사용료채권, ② 122,352,981원 상당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채권, ③ 23,000,000원 상당의 운영자금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과 피고의 상계항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처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① 2002. 1. 3.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5. 3. 31. 퇴임, ② 2005. 5. 11. 취임하여 2007. 6. 18. 사임, ③ 2007. 6. 18. 취임하여 2011. 3. 15. 사임, ④ 2011. 3. 15. 취임하여 2014. 7. 22. 사임, ⑤ 2014. 7. 22. 현 대표이사인 C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4. 18.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7고단5831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각 항과 같이 피해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① 2008. 1. 3.부터 2014. 6. 16.까지 156회에 걸쳐 52,674,500원을 개인 채무변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