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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1. 22:49 경 파주시 교하 중심 상가에서 같은 시 목동 동 교하 9 단지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약 100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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