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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7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14. 23:25 경 파주시 교하 읍 금 릉 역 부근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당하동 와 동 교차로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한 위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였고, 음주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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