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9.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2:15 경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부터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대동건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2016. 11. 14.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3:55 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창 식육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서장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 합산 범위 내,...